- 추가 - 2008-09-01(월)
비흡연자인 경우, 맨 아래 논점/주장을 먼저 읽도록 하세요
- 본문 -
난 흡연자이다.
아무래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많아진건 사실이다. 문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구역 즉,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줄 건물주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사실 주거공간을 제외한 큰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금연공간이 된다는 것인데, 이 것을 환호할 사람들은 비흡연자들 뿐이다. 흡연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것이 지당한 사실이고, 아무리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이라지만, 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꺼리끼는 비흡연자들도 대다수이다.
쉽게 말해서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되는 형국이다.
대개의 사무실, 혹은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금연할 수 밖에 없는데, 아파트에서 비흡연자들은 때때로 이런 무개념 요구(강제)를 하기도 한다.
"베란다 혹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은 주거공간은 금연공간으로 정하질 않고 있고, 아파트 부녀회등의 자율에 의해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것은 아파트의 모든 주거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활 공간인 계단, 복도등을 말한다. 베란다 혹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안피우던 하는 것은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만약, 어떤 비흡연자가 이 사실로 고소를 하여 승소하기 전까지는 흡연자의 권리 인것이다.
위의 베란다에서 금연을 요구하는 주민은 사실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게시를 공동 생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게시 허가를 받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아주 당연한 듯이 강제를 하고 있다.
정중한 부탁을 해도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흡연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흡연자의 행동에 달려있는것인데 말이다.
난, 비도덕적인 흡연을 해오지는 않았으나, 사실 법적으로 의무와 권리를 찾는다면, 법적 금연공간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길거리, 대기중인 횡단보도, 기타 흡연이 허락된 공간에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생각(눈치)하며, 거릴 둘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무개념적으로 금연을 강제한다면, 나로서는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밖에는 없다.
위 내 주장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담배 꽁초를 아무대나 버리는 무개념 흡연자들도 반성해야 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것은 흡연을 허락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국가 정부가 얼마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비흡연자들은 이런 정부에 강력하게 혐연권 및 금연공간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흡연자에 대한 욕을 하는 대신에....
- 추가 - 2007-10-11(목)
얼마전 매형과 이주제로 대화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인천쪽 한 아파트 주민(비흡연자)이 이웃세대 주민(흡현자)에게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그 판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확인이 되기전까지는 내 주장을 접어 두어야겠다.
사실 매형이 예로 들었는데, 개울음소리나 담배연기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동물 울음소리(개, 기타)가 이웃세대 수면에 장애를 준다해서 성대수술을 많이 하는 것은 자주 볼수 있다.
즉, 흡연이 문제가 아니라, 무형의 담배연기가 문제 인것이다.
담배연기가 내집을 타고 넘어서 이웃집에 들어가 피해를 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fact)이다)
새로운 국면으로 주장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사실을 뒤집을 만한 논리가 나에겐 없다.
즉, 결론적으로 담배를 피우려면, 남의 눈치 볼거 다보면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라는 얘기다.
애초에 시작했던 내 주장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버려서 씁쓸하다. 에효 우리 불쌍한 애연가들... 어디로 갈까요?
참고로 한 100만원 내외하는 미제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이제 집안(아파트)에서 흡연하려면, 이 제품은 지름 필수품목이다.
- 추가 - 2008-09-01(월)
제대로 읽지 않아서 본글의 논점을 이해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논점을 정리해봅니다.
(추가한 글은 몰지각한 비흡연자님 혹은 그와 비슷한 분들만을 위해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ㅗ)
논점1 - 흡연구역의 필요성 및 문제점 제기
1-1. 흡연자들이 정당하게 흡연할 장소가 필요하다. 즉, 흡연구역 지정
1-2.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흡연자들을 내몰기만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제의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현재 법률상 흡역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모호함
논점2 - 법률에 근거한 실제 흡연구역
2-1. 사무실,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흡연구역 미설치인 경우 건물밖으로 나가야 함
2-2. 주거공간인 아파트, 다세대주택인 경우 해당 건물중 공동구역에 대해 자율(부녀회등)적으로 결정
2-3. 주거공간 내부에 대해 흡연/금연의 강제법률 없음
논점3 - 비흡연자의 권리
3-1 타인의 주거공간 독립구역에 대해 강제 권한 없음
3-2 주거공간 공동구역에 허락없이 게시물 게시 권한 없음
주장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흡연자의 독립 주거공간에 대한 법률상 강제권이 없으므로,
비흡연자는 흡연자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정중히 부탁하여야 한다.
덧글의 논점
옆집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승소판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다. 위 주장을 철회하다.